제20대 대통령선거 90일을 앞둔 모레(9일)부터 각종 선거 관련 활동이 제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레부터 대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각종 집회나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영화, 사진 등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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