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 기록물 관리가 강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은 공공 기록물 관리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와 도서 등 기록물의 경우 제주도가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관리에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강 의원은 주요 기록물을 이관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추후 설립 예정인 제주기록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