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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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물가안정반을 운영하고 소매점포와 대규모점포, 시장, 상점가 등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에 대한 준수여부와 과다인상, 부당요금 등을 점검합니다.

또 모니터단을 활용해 판매가격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상승했고 현재 김장철을 앞두고 관련 채소의 수급이 불안정해 김장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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