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살해" 40대 항소심도 1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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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절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이 제주로 여행 온 여성 관광객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3살 송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가 중하고 아직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원심 판결은 적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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