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 사망 교통사고 20대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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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취한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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