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사건의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 씨의 전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 김 모 군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 전 피해자의 집을 탐색하는 등 사전에 서로 범행을 공모해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 있고 재범 우려가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불만을 제기하며 검찰측에 항소제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