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만여 명에게 1명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됩니다.
먼저 국회 통과 소식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
상정된 114개 안건 가운데 64번째 안건에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안설명)>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써…."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희 / 국회 부의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명당 9천만 원이 보상금으로 균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만 100여 명으로 총 보상금 규모는 9천 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혼인신고와 인지청구 등 가족관계 관련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가족관계 특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남겼지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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