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0 10:14

제주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만 4천여건에 188억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집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납부자와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가운데
162명을 추첨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