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벌금 1천50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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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협의이혼 전, 다른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남편 명의를 도용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고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 거짓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지만 명의를 도용당한 전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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