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후퇴"…보조금 심의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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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내에 10곳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시설에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물류비와 급식가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원이 없어지거나 동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차없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장애인 복지의 후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인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옷을 포개어 포장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공정별로 막힘 없이 진행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오후 근로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웁니다.

생산품에 대한 물류비와 근로 장애인의 중식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지난 2009년부터, 중식비는 2011년부터 지원돼 왔는데 내년에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서 수합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물류비 요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식비는 약 두배 수준의 인상 요구가 거절됐습니다.

특히 근로 장애인에 대한 중식비는 현재 한끼당 1천 400원 정도로 아동급식 7천 원, 학교 급식지원단가 3천원 선보다 한참 낮은 데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민숙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도협회장>
"물류비와 중식비의 금액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액들입니다. 지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야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텐데 이 부분이 동결되면 정말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자립 역량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예산 요구를 반영하지 않거나 동결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보조금 심의 절차가 장애인 시설의 실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겠습니다."

앞서 도의회로부터 부실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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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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