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하반기분 자동차세 64억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2 09:13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만 2천건에 6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세액을 이미 납부했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
감면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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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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