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민간주차장 지원 다양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2 09:31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민간주차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화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3년간 무료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이나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CCTV설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또 민영주차장설치사업도 4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1/2, 이 이하는 1/3의 제반비용을 보조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고 최고 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보조하며 의무사용기간을 9년으로 1년 단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