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관 '파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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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들에게 잇따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시내 유흥업소 업주에게 112 신고 정보 등을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경위가 파면됐습니다.

또 지난 9월, 제주시 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중 추돌사고를 낸 B경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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