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하천·부속섬 곳곳 불법 행위 '만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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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하천과 부속섬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보전산지도 멋대로 사용하다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하천 일대입니다.

하천 바로 옆 쪽에 자리잡은 철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식당에서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해 식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한 겁니다.

자치경찰은 해당 식당에 대해 하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 10월, 이 일대 하천을 무단 점용한 식당이 적발돼 원상회복조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같은 달, 산지천 하류 일대에서는 하천이 하얗게 오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시장 상인이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시장 상인을 폐기물 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서지역에서도 불법행위가 잇따랐습니다.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우도면 보전산지 안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거나 가파도에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이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난 9월부터 지난 달까지 3개월 동안 도내 하천과 부속 섬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자치경찰은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불법 행위 의심 장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순호 /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도내 하천 및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 형상을 비교 분석해 (불법 행위) 의심지로 보이는 곳을 현장 조사하여 15건을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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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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