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불유심 개통 20대 통신사 직원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2.14 11:06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모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된 29살 고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지만 이익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