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험담한다"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집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5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9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인 47살 리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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