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약 업무 '부적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16 10:56

제주도의회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8월 이후 제주도의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취업규정과 다르게 면접 전형을 거치지 않거나,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약업무 과정에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부적정하게 설정해 평가했고,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외부 강의에 출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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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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