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여자화장실서 '성범죄' 징역 10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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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모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30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여성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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