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  김경임
오늘 제주는 흐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6.5도, 서귀포 18.1도 등으로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에서 12도, 낮 기온은 14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1:04
  • 확진자 현황 (12월 16일)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3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다른 지역 관련, 7명은 감염경로를 확인중입니다. 어제는 2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천 316명입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집단감염사례로 모두 제주시 중학교발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환자는 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1명과 이관 32명을 포함해 3천 913명입니다. 격리환자는 397명입니다. 2차 접종 538,388명 인구 대비 80.5% 18세 이상 93.3% 3차 접종 104,346명 인구 대비 15.6%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 인원은 53만 8천 38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0.5%, 3차 접종 인원은 10만 4천 34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6%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1.12.16(목)  |  양상현
KCTV News7
02:26
  •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살인 혐의 '무죄'
  • 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음주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살인사건이나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1심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개월 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인 34살 김 모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처리했으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 6개월동안 살인 목적의 사고인지, 단순 교통사고 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전 김 씨와 A씨가 나눈 대화 등을 살펴 봐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또한 사고로 인해 김 씨 또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가족>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방송에 내보내고 싶었어요. 살인 아니에요. 죽은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부지석 / 피해자 측 변호인> "(살인 혐의) 무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납득 못하고 계시고요. 항소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 역시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살인죄 성립으로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21.12.16(목)  |  문수희
KCTV News7
02:31
  • [포커스 취재수첩] 제주서도 'NO중년 NO키즈' 논란
  • <오유진 앵커> Q.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최근 확산하는 <NO중년, NO키즈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실제로 제주에도 NO중년존이 있군요. <변미루 기자> A. 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거나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 20~30대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중년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운영자에게 함부로 대한다, 혹은 전체적인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저라면 기분이 조금 나쁠 것 같군요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영업의 자유로 봐야할까요? 차별로 봐야 할까요? <변미루 기자> A. 네. 영업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차별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처럼 아이나 중년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성소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유진 앵커> Q. 당연히 차별로 봐야겠죠. <변미루 기자> A. 네. 그들이 소수자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나 중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불쾌하게 느끼면 차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하는가일 텐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카페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 우려가 있다며 아동의 출입을 금지했다가 인권위에 제소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카페의 조치에 대해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 겁니다. <오유진 앵커> Q. 한편에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변미루 기자> A.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인권위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미루 기자> A. 네. 한편에서는 지금처럼 특정 세대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뛰는 행위, 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처럼요. 또 무엇보다 당장 세대를 구분 짓고 배제하기보단 서로 부딪힐 건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2021.12.16(목)  |  변미루
KCTV News7
01:25
  • 오늘의 날씨 (12월 16일)
  •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낮 한때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1에서 13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부터 흐리고 눈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해안에는 비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내일 저녁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해안에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제주 산지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5m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7에서 8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제주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고 중산간 이상에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날씹니다. 제주도앞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2에서 5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 2021.12.16(목)  |  김수연
  • "대법원,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해야"
  •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제주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내린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2021.12.16(목)  |  김경임
KCTV News7
00:50
  • 코로나19 신규 확진 29명…중학교 집단감염 지속
  • 어제(15일) 하루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환자는 4천 28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3천 900건 가까운 진단검사 결과 29명이 신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12명은 다른지역 확진자 접촉 또는 방문, 나머지 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제주시 중학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환자는 9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도내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백신 2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0.5%, 18살 이상 접종률은 9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21.12.16(목)  |  조승원
KCTV News7
00:44
  • 그제 지진 이후 제주 부근서 여진 16회 발생
  • 그제(14) 발생한 지진 이후 오늘(16)까지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제 지진 발생 이후 오늘 오전 7시까지 규모 1.0 이상의 여진이 모두 16차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오늘 새벽 0시 16분쯤에도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진 가운데 9건은 본진 이후 3시간 이내에 발생했고 이후 3시간까지 4차례, 나머지 3건은 12시간이 지난 뒤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5시쯤에도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기상청은 여진으로 보기 어려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1.12.16(목)  |  조승원
KCTV News7
00:46
  • 오픈카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혐의 '무죄'
  • 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 34살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음주운전 사고 혐의는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피해자 유족측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2021.12.16(목)  |  문수희
KCTV News7
00:37
  •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서 '성범죄' 징역 10년형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모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30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여성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21.12.16(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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