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음주 사망사고'…살인 혐의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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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음주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살인사건이나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1심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개월 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인 34살 김 모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처리했으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 6개월동안 살인 목적의 사고인지, 단순 교통사고 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전 김 씨와 A씨가 나눈 대화 등을 살펴 봐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또한 사고로 인해 김 씨 또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가족>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방송에 내보내고 싶었어요. 살인 아니에요. 죽은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부지석 / 피해자 측 변호인>
"(살인 혐의) 무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납득 못하고 계시고요. 항소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 역시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살인죄 성립으로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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