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혐의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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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 34살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음주운전 사고 혐의는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피해자 유족측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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