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일시장 3자 임대·매매 무더기 적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16 14:54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제3자 임대와 매매로 추정되는 점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대한
제3자 임대와 매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27.7%에 달하는
232개소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 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한 곳은 7개소였고
판매품목을 임의 변경했다가 바꾼 점포도
7개소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4개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청문 절차가 예정됐고
점포 사용허가가 취소된 1개소에 대해서는
명도소송과
형사고발 조치 됐습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있고
휴업 등 부재로 인한 104개소는 재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