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나
음식점 같은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의무 적용했던 감량기 설치 사업이 5년 만에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감량기 의무 설치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5년 간 제도 시행 결과
물리적으로 감량기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이 나타나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감량기 사고가 발생하며
시설 철거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