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기 의무 '손질'…학교 급식실 적용 '글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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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의 감량기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감량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학교 급식실 적용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최대 90% 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는 지난 2017년 도입됐습니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과 학교 급식실에 의무 설치하도록 조례로 명문화됐습니다.

도내 학교 180여 곳에도 보조금 30억 원이 투입돼 감량기 230대가 설치됐습니다.

이후 5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6건의 감량기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음식물 감량기 의무 설치 사업이 시행 5년 만에 손질됩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은 반드시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주도가 최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조례안이 학교 급식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감량기를 철거하고 민간 또는 공공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학교 급식실에서의 인명피해를 기계 탓으로 돌리며 당장 내년부터 전면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동물 사육장 같은 소규모 민간 시설의 경우 받는 양에 한계가 있고 사실상 공공시설 처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실까지 적용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은 물리적으로 감량기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학교 급식소 전면 철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교육청과 제주도에 조례 개정 이후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직국장>
"학교 급식소 음식물 쓰레기를 공공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교육청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제주도 환경을 생각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쓰레기 처리 대책과 학교 급식실 적용을 놓고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감량기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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