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책임 남성까지 확대" 조례안 발의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16 16:53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생당 한영진 의원은
출산, 양육의 책임 구성원을 남성까지 대상으로 정의하는
'제주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난임 극복 지원,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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