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내일(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목욕탕,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인 경우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고 청소년 입시학원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접종완료자와 동석할 수 없고 혼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결혼식, 장례식 등은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 구분 없이 참석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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