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불특정 남성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8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 모 피고인에게 횟수나 수익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