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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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에게도 내년 6월까지 검진을 완료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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