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코로나 방역 수칙 특별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20 09:46

제주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장 11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숙박 인원 초과여부,
사업주 또는
이용객 주최의 모임이나 파티 여부,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등입니다.

점검 결과
고의성 또는 방역 수칙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