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업소 잇따라…33명 무더기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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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지금까지 방역수칙 위반사례로 55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건은 유흥시설로 모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그제 새벽만 하더라도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 출입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와 경찰은 연말을 맞아 방역수칙 위반 업소가 늘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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