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넉달간 연예인 나체 합성 사진 285개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28살 곽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가족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합성.가공한 영상물 갯수가 너무 많은데다 해당 영상물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는 이름이나 학교 등
개인정보까지 노출돼 피해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