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식당에서 절도 3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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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3월 모 콘도 수영장 고객데스크에 설치돼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40만원을 훔친데 이어 다음날에는 한 식당에 몰래 침입해 현금 5만원과 시가 3천원 상당의 떡볶이 1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고 생계형 범죄였던 점이 참작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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