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음주 사망교통사고 살인 무죄 '항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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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오픈카 음주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살인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1심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살인 혐의를 유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불충분하고 여러 정황상 살인을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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