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경찰관에 폭행 '공무집행' 적용 불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2.24 11:37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가정폭력 신고로 양 씨는 집안에서, 전 처와 아들은 지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분리조치가 이뤄진 점, 이후 형편이 여의치 않자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이 잠겨 있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담을 넘고 안방까지 들어왔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