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가정폭력 신고로 양 씨는 집안에서, 전 처와 아들은 지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분리조치가 이뤄진 점, 이후 형편이 여의치 않자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이 잠겨 있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담을 넘고 안방까지 들어왔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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