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오발 사고 낸 60대 남성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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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싣고 있던 수렵총 탄환을 발사시킨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식 총기 출고 허가를 받은 A씨는 운전중에 탄환을 제거하다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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