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승인'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29 10:31
제주도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오는 31일 개발사업 만료 기한을 앞두고, 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제주도는 구체적인 투자와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사업 변경 신청서류를 3개월 내 보완 제출하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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