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 곶자왈 불법 훼손 2명 영장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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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개 면적 정도의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말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일대 곶자왈 지대 임야 7천여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해당 임야를 공동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공범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한 뒤 100미터가 넘는 진입로까지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원상복구가 힘들뿐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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