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위반…개선 시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30 14:01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도록 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성원택시분회는 오늘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30여개 택시운수사업체들이
전액관리제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월급제이고
여전히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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