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선정 기준 6.5% 상향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31 11:03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수급자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6.5%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반영된 것으로 월 소득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65살 이상 어르신들도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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