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산지 불법 전용 6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31 11:2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생식물을 제거한 후 암석을 적치하는 등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전용기간 또한 상당히 오래됐지만 일부를 복구했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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