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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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기를 한 달 늦춰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는 아직도 이릅니다.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시기를 늦추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1차 백신 접종률이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실상 백신 강요이자 너무 이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마트는 1월 10일부터 PCR검사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양순 / 제주도 방역정책팀장>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돼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셨듯이 연말연시에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하셔서."

이와 함께 제주도는 방역조치로 연말대목을 포기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 뒤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 없는 거리두기 연장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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