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2 10:15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구역이 모든 시설로 늘어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아파트 충전구역에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나 일반차량의 주차 금지가
오는 28일부터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급속은 최대 1시간까지,
완속은 14시간까지로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구역에서의 주차 가능 차량을
전기자동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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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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