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구역이 모든 시설로 늘어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아파트 충전구역에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나 일반차량의 주차 금지가
오는 28일부터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급속은 최대 1시간까지,
완속은 14시간까지로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구역에서의 주차 가능 차량을
전기자동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로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