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후 운전자로 친구 내세운 30대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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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6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뒤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신 경찰서에 범행을 진술한 친구 오 모 피고인에게는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죄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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