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05 11:0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이 미성년 상속인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까지 확대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와 토지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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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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