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토지 보상 착수…일부 '반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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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주시는 중부공원 토지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서 토지주에게 보상 평가액을 개별 통보했습니다.

보상 평가액은 제주시와 사업 시행사, 그리고 토지주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산출액의 평균 금액으로 도로와 맞닿은 부지는 3.3제곱미터당 2백만원에서 3백만 원 중반, 맹지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입니다.

오등봉공원은 지난달 토지 감정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보상평가액이 산출될 예정인데 도시공원 일부 토지주들은 실거래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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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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