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말다툼 벌이다 폭행 40대 징역 1년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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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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