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60일 전인 모레(8일)부터 선거 관련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레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를 비롯한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나 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또는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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