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8년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년 가까이 수백차례에 걸쳐 5천 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