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 신용카드 발급 수천만원 편취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6 10:5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8년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년 가까이 수백차례에 걸쳐 5천 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