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사전 신청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 관리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신차에만 적용되던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도외지역에서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평균 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전에 신청할 경우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차고지 증명과 이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는 제주도에 등록돼 있지만 차량은 도외에서 운행하는 경우 차고지 확보기간이 기존 30일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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