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건물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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